훈련생 유의사항
귀하께서 수강 신청한 인터넷 원격훈련과정은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
다 음
고용보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사업장에서 매분기 납부하는 고용보험금액 한도내에서 일정액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교육시 사업주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, 교육비 납입과 환급은 개인이 아닌 사업주가 진행합니다.
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(수료기준 및 평가안내)
평가점수 반영비율은 과정별 상세페이지에 평가방법과 수료 기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